[교수지원]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컨설팅 운영 안내

작성자: KCTL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3-03-20 16:34:25    조회: 2,296회    댓글: 0

 

안녕하십니까, 교수학습지원센터입니다.

 

저희 부서에서는 교수님들의 성찰 및 개선역량 강화를 위하여

이번 2023학년도 1학기 중 티칭 Clinic 수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 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*교원복무규정 제8조(강의 책임시간 및 컨설팅) ②, ③항

**강의 및 강의료 지급규정 제 11조(의무사항) ②항에 의거,

수업컨설팅 의무대상자 교수님들께서는 필수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고 

의무이수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수업개선을 원하시는 교수님들께서도

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① 실제 수업 일정으로 수업컨설팅 신청서 작성 및 메일 회신

② 수업컨설팅 일정 확인 및 영상촬영

   (줌 녹화본, 수업 직접 촬영본 등 1시간 이상 수업장면을 촬영하여야 하며 교수자의 얼굴과 동작이

    잘 나오도록 촬영 / 지원 필요 시 신청서와 함께 연락바랍니다.)

③ 수업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설문조사 및 자가진단 실시(컨설팅 신청 시 구글 폼 양식 배부)

④ 촬영된 영상 및 설문지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 진행

⑤ 수업컨설팅 결과를 추후 수업에 적용(자율)

 

문의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(051-990-2475) 

혹은 메일(qo1221@kosin.ac.kr)로 회신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*② 강의 컨설팅은 강의 및 강의료 지급규정 제11조2항 및 강의평가 운영규정

제8조제5항3호에 의한다.[신설 2017.11.21.]

③ 전임교원은 5년에 1회 의무적으로 수업컨설팅을 받아야 하며, 미 이행시 교내 연구비

관리규정에 의거 차기년도 연구비지급을 제외한다.[신설 2018.2.22.]

 

** ② 신규 전임교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강의컨설팅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고, 그

외의 전임교원은 5년에 1회 수업컨설팅을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강의 평가 운영규정 제8조 5항

 

3호에 의한 강의컨설팅은 별도로 한다. <개정 2017.8.11.>

 

 

 

교수학습지원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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